논문투고안내
 
1. 논문투고규정
2. 학술지운영규정
3. 연구윤리규정
   
 
 

협동조합경제경영연구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9년 12월 23일
개정 2020년 4월 24일
개정 2021년 11월 20일
개정 2022년 4월 25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가 발간하는 협동조합경제경영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연구결과물 등을 투고하는 투고자가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수행・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와 관련된 자료・과정・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타인의 아이디어・연구 과정・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6.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자료나 연구 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발표하는 행위
나. 학위논문의 일부를 별도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행위
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3조(연구윤리)

① 협동조합경영연구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학술활동을 함에 있어 고도의 윤리성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연구물의 작성에 있어서 양심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한다.
② 투고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학자적 양심과 윤리에 맞지 않게 진실한 사실을 가공, 조작하는 행위
2.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거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시 게재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나.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다.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3.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함에 있어 학문적 양심에 따른 공정성을 잃은 행위와 심사대상 연구물 제출자 및 제출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4.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
5.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또는 자료 등의 중복사용 등 기타 연구부정행위
6.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는 중복게재행위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제3조에서 정한 연구윤리 위반 여부의 심사와 제재의 의결을 위하여 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2인의 당연직 위원과 3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장,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소장 혹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맡는다.
④ 직책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의 직책 임기를 따르며 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안의 심사 종료 후 자동으로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연구부정행위 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조사 결과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엄밀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외부 인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파손・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기피・제척・회피)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9조(협조의무 및 진술기회 보장)

① 심사요청된 사안의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② 연구 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 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2) 연구 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의 공지
3) 투고 자격의 정지
4) 관계기관에의 통보
5) 기타 적절한 조치
③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 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향후 논문투고를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2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① 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의결・조사 기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① 저자 및 저자가 속한 기관,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은 금전적 관계 혹은 개인적인 관계 등을 이유로 논문 출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② 미성년자 (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 (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 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 시 별지서식 제1호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을 제출한다.

제15조 (윤리규정 서약)

투고자는 학술지의 논문투고 시 투고자 서약서에 체크함으로서 서약서에 명기된 중복게재금지, 출처표기, 부당한 저자표시 금지 등을 서약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