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안내
 
1. 논문투고규정
2. 학술지운영규정
3. 연구윤리규정
   
 
 

농협대학교 학술지 운영규정

제정 2014년 8월 18일
전면개정 2019년 12월 23일
개정 2022년 4월 25일
개정 2023년 9월 15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정기 학술지 “협동조합경영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및 부수 등)

① 「협동조합경영연구」는 연 2회 발행하며, 발행 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집호를 낼 수 있다.
③ 발행 부수와 인쇄의 질 및 배부 등은 연구소 예산범위에서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10인 내외, 편집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 편집위원의 자격조건은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급 이상 또는 협동조합 및 관련기관 10년 이상 종사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의 구성은 특정 지역이나 학교, 혹은 기관에 편중되지 않아야 하고, 특정 시각이나 방법론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③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전항들의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위촉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 등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하여 권한을 갖는다.
② 편집위원회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온라인 의사결정도 이에 준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심사위원 위촉, 심사, 게재 여부 판정 등 학술지 편집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편집위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학문 영역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등 편집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논문게재와 편집)

①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타 학술단체나 대학 등의 학술논문집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하기로 확정된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술세미나, 학술발표회, 각종 포럼, 인터넷 등에서 발표된 논문은 그 행사 등의 명칭, 주관기관(단체), 일시 및 장소 등을 밝히는 조건으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논문접수와 심사)

① 논문 원고는 농협대 협동조합경영연구소 논문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심사한다.
② 원고는 연중 기간 제한 없이 편집위원회 간사가 접수한다.

제8조(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의뢰)

①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③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논문의 제목, 내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심사의뢰논문의 필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하기 위해,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되어야한다.
⑤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논문 1편당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심사료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1. 연구주제의 적합도(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
2. 연구내용의 참신성(이론적 실무적 관점 포함)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논문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현실적 시사점 포함)
6. 논문형식의 정합성(참고문헌 인용 및 표기 포함)

제10조(심사절차)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투고논문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심사결과보고서’의 모든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종합의견’을 기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요령을 따른다.
A(합계 27~30점) : 무수정 게재
B(합계 24~26점) : 수정후 게재
C(합계 18~23점) : 수정후 재심
D(합계 18점 미만) : 게재 불가
③ 심사위원은 위 제2항의 ‘종합판정’ 이외에 “수정사항” 또는 “게재불가 사유”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표기를 하여야 하며, 논문에 대한 심사소견 및 수정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자세하게 기재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3. 9. 15. 개정)
④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유형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초심판정 재심판정
1AAA무수정 게재-
2AAB
3AAC수정후 게재-
4AAD
5ABB
6ABC
7ABD
8BBB
9BBC
10BBD
11ACC수정후 재심
(2, 3위원)
2, 3 위원 중 적어도 1명이 게재판정 한 경우 게재
12ACD수정후 재심
(2위원)
2위원이 게재판정 한 경우 게재
13BCC수정후 재심
(2, 3위원)
2, 3 위원 중 적어도 1명이 게재판정 한 경우 게재
14BCD수정후 재심
(2위원)
2위원이 게재판정 한 경우 게재
15CCC수정후 재심
(1, 2, 3위원)
1, 2, 3 위원 중 적어도 2명이 게재판정 한 경우 게재
16ADD게재 불가-
17BDD
18CCD
19CDD
20DDD

제11조(재심)

①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제출된 수정논문에 대한 1차 심사자에게 재심판정 절차를 진행한다. 이 때의 판정은 ‘게재’와 ‘게재 불가’로만 가능하며 재심판정은 제4항의 재심판정기준에 따른다. (2023. 9. 15. 개정)
② 수정 후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여 수정논문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2023. 9. 15. 개정)

제12조(게재불가논문의 처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불가 사유를 명기하여 기고자에게 통보한다. 단, 최종 판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제13조(심사내용의 비밀보장)

편집위원회는 심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의 내용에 관하여는 기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단, 기고자의 요청과 심사자의 수락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14조(학술지 게재)

① 게재 적합으로 판정된 논문은 판정 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게재순서는 게재확정논문 중 편집위원회가 판단한 우수 논문 또는 현안문제를 다룬 1~3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이를 우선 게재하고 나머지 논문은 게재확정 날짜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논문의 이월게재)

게재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저자가 요청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출간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제16조(표절)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이 타인의 창작물을 적절한 조치 없이 무단으로 복제 혹은 도용한 것으로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협동조합경영연구 연구윤리규정의 표절처리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7조(논문의 수정 및 이의제기)

① 종합 판정결과가 게재 또는 수정후게재인 경우로서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을 연장할수 있다.
② 종합 판정결과가 수정후재심인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투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수정논문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그 사유의 합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추후 수정논문의 제출이 허용될 수 있다.
③ 심사자는 재심사 시 당초 지적한 사항에 대한 수정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게재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④ 투고자는 심사자의 지적 사항이나 수정요구 사항 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투고자와 심사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판정을 내린다. 단, 심사자와 투고자간 모든 의견교환은 반드시 위원회를 매개로 하여 익명의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8조(기타 운영 지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게재가 승인된 날짜로부터 연구소 소유로 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