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안내
 
1. 논문투고규정
2. 학술지운영규정
3. 연구윤리규정
   
 
 

협동조합경제경영연구 논문투고규정

제정 2002년 6월 1일
개정 2014년 8월 18일
개정 2019년 7월 5일
전면개정 2019년 12월 23일
개정 2020년 5월 29일
개정 2022년 4월 25일
개정 2023년 9월 15일

제1조(학술지 게재 원고의 종류)

  • ①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협동조합경제경영연구’(이하 학술지라 함)는 협동조합 분야 학술논문 게재를 원칙으로 하되, 학술대회 발표문, 서평, 기타 기획물도 게재할 수 있다.(2020. 5. 29. 개정)
  • ② 학술대회 발표문은 반드시 학술논문 형식으로 수정하여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기획물과 서평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조(논문의 접수)

  • ① 투고자는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투고사이트에 회원가입 후에 정해진 기한 내에 투고사이트를 통해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Homepage: https://paper.nonghyup.ac.kr
  • ② 학회지 발간 30일 전까지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논문의 연속게재 및 중복게재 금지)

  • ① 동일한 저자는 연속적으로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다만 본 학회 주관 학술대회의 발표논문, 학회지의 기획특집 논문은 예외로 하고 공동집필 논문의 주저자가 다른 경우도 예외로 한다.
  • ②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해서는 안된다.
  • ③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등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 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사사(謝辭, acknowledgement), 인용 및 참고 표시)

  • ①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논문 등 논문 특이사항은 그 내용을 국문제목에 각주로 표기한다.
  • ② 학위 논문 및 연구보고서 기초로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표기한다.
        예시 1) 학위논문의 경우: 본 논문은 홍길동(2016)의 OO학위 논문 “OOO”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예시 2) 보고서의 경우: 본 논문은 ‘홍길동 2016. OOO. 발행도시: 발행처’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음.
  • ③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제5조(논문작성양식)

  • ① 투고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아래 한글”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② 분량은 A4용지 15매 이내로 한다. 단, 요약문과 참고문헌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23. 9. 15. 개정)
  • ③ 원고의 전체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문, 영문 초록을 모두 작성하되, 연구목적과 절차, 방법 결과, 기여도 등의 내용이 함축적으로 요약될 수 있도록 한다.
  • ④ 초록의 분량은 10행 이내이며 주제어는 3개~5개를 원칙으로 하고, 첫 장에 국문초록을, 그 다음 장에 영문초록을 배치한다.
  • ⑤ 원고의 첫 장에는 논문제목(한글과 영문), 필자명(한글과 영문), 소속기관과 직위, 연락을 희망하는 이메일 주소를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 ⑥ 저자가 다수일 경우,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단, 교신저자는 맨 뒤에 위치할 수 있다.
  • ⑦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 ⑧ 표와 그림은 ‘<표 1> 제목, <표 2> 제목 …, <그림 1> 제목, <그림 2> 제목…’ 양식으로 표기하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표의 제목은 위에, 그림은 아래에 붙이도록 한다.
  • ⑨ 목차의 순서는 Ⅰ, 1, 1), (1) 순으로 기재한다.

제6조(인용문 출처 표기방법)

  • ① 인용한 문장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한다. 논문 내용 중 인용문장이 끝나는 부분에 “(저자, 연도)”로 표기한다. 인용문에 저자명이 포함될 경우 “저자명(연도)은/는 ……”으로 표기한다.
    예) 이로써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한지영, 2009).
    김문희(1999)는 일 만족은 조직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중추적인 문제라고 보았다.

  • ② 외국문헌은 한문 또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영어로 표기하는 경우 저자명은 성만 쓴다.
  • ③ 2인 공동저자의 경우 한글 또는 한자는 “저자·저자‘로 표기하고, 영어 등 로마자는 “author and author”로 표기한다.
    예) 김길동·고길동·박길동(2001)은...
    Locke and Hobbes (1655) 는 ....
  • ④ 3인 이상의 공동저자인 경우에는 한글 또는 한자는 ”저자 외“로, 영어 등 로마자는 “author et al” 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예) 홍길동 외(2002),   (Darwin et al, 1800)
  • ⑤ 두 개 이상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발표년도 순서로 인용한다. 괄호 안에서 두 개 이상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자, 년도; 저자, 년도)”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2005)과 김길동(2006), (홍길동, 2005; 김길동, 2006)
  • ⑥ 동일 년도에 동일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표 월, 일의 순서로 년도 뒤에 "a", "b", "c" 등을 붙여 구분한다.
    예) 홍길동(2005a), 홍길동(2005b)

제6조의2 (참고문헌의 표기방법)

  • ① 참고문헌 표기 순서는 아래와 같고 그 이외는 출처 표기 방법을 따른다.
    ㆍ 문헌정보의 제시 순서는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영어, 외국어 순으로 작성하되, 단행본,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사이트로 나누어 표기한다.
    ㆍ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외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예) 진흥복, 『협동조합원론』, 서울:선진문화사, 1998.
    진흥복, “협동조합규모인식(協同組合規模認識)에 관한 기초개념(基礎槪念), 『협동조합경영연구』, pp. 10~32, 1980.
  • ② 서양저자의 경우 영문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저자의 성 다음에 콤마(,)을 찍고 이름순으로 기입한다. 저자를 혼동할 우려가 없을 경우 이름을 이니셜로 대체할 수 있다.
    예) Bartel, A. P. and Sicherman, N., “Technological change and wages: An inter-industry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7(2), pp.285-325. 1999,
  • ③ 저자가 2인 이상일 때, 국내문헌의 저자명 사이에 가운뎃점(·)으로 구분하며, 외국문헌은 맨 마지막 저자명 앞에서만 'and'를 붙인다.
    예) 장혜란·강길원·이영성·탁양주, “국내의학자가 국내외에 발표한 의학논문 현황 분석: 1960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3), pp.259-277, 2008, DOI: 10.4275/KSLIS.2011.45.3.259.
    Bramley G., Bartlett W. and Lambert C., 『 Planning, the Market and Private Housebuilding』 London UCL Press, 1995
    McCamant, K., Durrett, C. and Hertzman, E., 『Cohousing: a Contemporary Approach to Housing Ourselves』, revised edition, Ten Speed Press, Berkeley, 1994
  • ④ 공동 저자가 6인을 초과하는 문헌은 저자명을 6인까지만 나열하며 제6저자명 뒤에 국내문헌은 ‘등’, 외국문헌은 ‘et al.'을 붙인다.
    예) Kleinman M et al, 『 No Excuse not to Build, London』, Shelter, 1999
  • ⑤ 영상물 및 온라인 강의자료를 인용할 경우 저자명(기관명), 게시일, 제목, 접속일, URL, 파일형식(Video 등)을 함께 표기한다. 영상 클립의 경우 캡처한 시간을 표기한다. 활용한 자료가 2차 문헌인 경우, 1차 문헌을 확인하여 1차와 2차 문헌의 출처를 모두 표기한다.(2023. 9. 15. 신설)
    예) 홍길동 연구원(2023.09.01.작성)협동조합경제경영연구 인용문 출처 표기방법,http://youtu.be/10(접속일:2023.10.01.)
  • ⑥ 웹페이지와 블로그를 인용할 경우 작성자(발행기관), 발행일(년, 월, 일), 페이지 제목, 사이트명, URL, 접속일을 함께 표기한다. 단, 발행일 표기가 어려운 경우, 발행일 자리에 ‘NO DATA’의 약어인 ‘n.d.’를 표기한다,(2023. 9. 15. 신설)
    예) 서울대학교 도서관(2021.12.15.) 참고문헌 작성법(Citation)http://libguide.snu.ac.kr/c.php?g=321609&p=2151776(접속일:2021.12.21.)
    Purdue Writimg Lab.(n.d.). Apa Style Workshop. purdue writing lab. Purdue Writing Lab. Retrieved October 6, 2021, from http://owl. purdue.
  • ⑦ SNS, 신문기사, 웹페이지를 인용할 경우 작성자(발행기관), 작성일, 제목, URL, 접속일을 함께 표기한다. 부분인용일 경우 직접인용표기(“ ”)를 하여 원문에 대한 출처를 표기한다.(2023. 9. 15. 신설)
    예) 김우현(2020.12.03.작성) 국내 연구팀, 17분만에 코로나……, 동아사이언스, http://www.dongascience.com…(접속일:2021.09.13.)
  • ⑧ 정부 발간 통계자료(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인용할 경우 발행기관, DB의 명칭, DB 작성일(갱신일), DB 발행처, DB 접속일, URL 등을 함께 표기한다.(2023. 9. 15. 신설)
    예) 통계청(2020.12.13.)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2011~2019,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접속일:2021.12.12.)
  • ⑨ OECD AI자료를 인용할 경우 본문 및 표/그림 하단에 원출처를 표기한다.(2023. 9. 15. 신설)
    예) OECD(2021)OECD Work on Support for Fossil Fuels,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접속일:2021.12.18.)

제7조(문헌유사도 검사 결과)

논문투고 시 논문표절 검사결과인 KCI문헌 유사도 검사결과 확인서(상세)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유사도 검사결과 15%가 넘으면 안 된다. 필히 최소 10%~12% 이내(가능한 10% 선)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 만약 일정 수준 이상(약 20%)일 경우 게재를 거부하거나 수정요청을 할 수 있다.(2023. 9. 15. 개정)

제8조(투고일자 등의 표시)

학회지 발간 시 각 게재논문의 첫 면 하단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투고일자, 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를 표기한다.
  • 1. 투고일자 : 논문이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날을 표기
  • 2. 심사일자 :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서가 모두 접수된 날을 표기
  • 3. 게재확정일자 :편집위원회가 투고논문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 날, 다만 초심에서 수정지시가 내려진 경우에는 재심사 결과 ‘게재가’ 판정을 받은 날을 표기

제9조(투고자의 사전동의)

투고자는 협동조합경제경영연구 학술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회보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하며, 이에 따른 아래 형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2020. 5. 29. 개정)

⁕투고자 서약서⁕

1. 저자가 투고한 논문은 내용이나 기법상 다른 곳에 발표하지 않은 독창성을 가져야 한다.
2. 저자는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이중으로 투고할 수 없다.
3. 모든 자료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4.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공저자로 포함하지 않는다.
5. 위 투고윤리에 동의하며,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회보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다.